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중 한국보육진흥원 직원의 경력인정 기준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 1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중 한국보육진흥원 직원의 경력인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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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