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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68개
제1조
목적
제10조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
제10의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의3조
각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10의4조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1조
보육정책위원회 및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제12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제13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제14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및 직무
제15조
보육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
제16조
상담전문요원의 자격
제16의2조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의 자격
제16의3조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17조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18조
제18의2조
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의 종류
제19조
보육계획의 내용, 수립 시기 및 절차
제19의2조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제2조
제20조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제20의10조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20의11조
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20의12조
보육교직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
제20의13조
영유아 생활지도
제20의2조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 조사기관
제20의3조
의무이행 실태조사의 방법 등
제20의4조
명단 공표의 시기ㆍ내용 등
제20의5조
명단 공표 제외 사유
제20의6조
제20의7조
소명기회 부여
제20의8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20의9조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 시책의 수립ㆍ시행 등
제21조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제21의10조
제21의2조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설치 범위 등
제21의3조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지정 취소의 사유
제21의4조
보육의 우선 제공
제21의5조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의 설립허가
제21의6조
공제회의 정관기재사항
제21의7조
공제회의 운영 및 감독
제21의8조
제21의9조
제22조
무상보육의 내용 및 범위 등
제23조
무상보육 실시 비용
제23의2조
양육수당 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
제24조
비용의 보조
제25조
사업주의 비용 부담
제25의2조
위법행위의 신고 절차ㆍ방법 및 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제25의3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반환
제25의4조
과징금의 산정기준
제25의5조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제25의6조
어린이집 정보 공시의 범위ㆍ횟수 및 시기
제25의7조
어린이집 정보 공시의 방법 등
제25의8조
위반사실의 공표사항 등
제25의9조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
제26조
권한의 위임
제26의2조
업무의 위탁
제26의3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6의4조
규제의 재검토
제2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
제4조
제4의2조
제5조
제6조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제7조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제8조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9조
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