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 소관 교육부 · 조문 68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교육부 · 공포 2026-03-24 · 시행 2026-03-24 · 조문 6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영유아보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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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0조의7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제10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10조의3 각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제10조의4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11조 보육정책위원회 및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제12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제13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제14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및 직무제15조 보육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제16조 상담전문요원의 자격제16조의2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의 자격제16조의3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지정 등제17조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제18조 제18조의2 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의 종류제19조 보육계획의 내용, 수립 시기 및 절차제19조의2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제2조 제20조 직장어린이집의 설치제20조의10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제20조의11 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제20조의12 보육교직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제20조의13 영유아 생활지도제20조의2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 조사기관제20조의3 의무이행 실태조사의 방법 등제20조의4 명단 공표의 시기ㆍ내용 등제20조의5 명단 공표 제외 사유제20조의6 제20조의7 소명기회 부여
제20조의8 ~ 제27조 (30개)
제20조의8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제20조의9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 시책의 수립ㆍ시행 등제21조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제21조의10 제21조의2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설치 범위 등제21조의3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지정 취소의 사유제21조의4 보육의 우선 제공제21조의5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의 설립허가제21조의6 공제회의 정관기재사항제21조의7 공제회의 운영 및 감독제21조의8 제21조의9 제22조 무상보육의 내용 및 범위 등제23조 무상보육 실시 비용제23조의2 양육수당 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제24조 비용의 보조제25조 사업주의 비용 부담제25조의2 위법행위의 신고 절차ㆍ방법 및 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제25조의3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반환제25조의4 과징금의 산정기준제25조의5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제25조의6 어린이집 정보 공시의 범위ㆍ횟수 및 시기제25조의7 어린이집 정보 공시의 방법 등제25조의8 위반사실의 공표사항 등제25조의9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제26조 권한의 위임제26조의2 업무의 위탁제26조의3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6조의4 규제의 재검토제2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