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중 한국보육진흥원 직원의 경력인정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 (적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7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 1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중 한국보육진흥원 직원의 경력인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1호가목3) 및 제2호가목3)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한 경력이라 함은 「영유아보육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에서 6급 상당 또는 그 이상의 직급, 현장평가직으로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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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중 한국보육진흥원 직원의 경력인정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7 시행된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중 한국보육진흥원 직원의 경력인정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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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