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13조 (반환ㆍ인도 비용의 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사무의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반환ㆍ인도 비용의 청구)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28조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한 자가 별지 제18호 서식의 반환비용청구 신청서에 따라 반환비용을 청구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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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8 · 반환비용청구 신청서
■ 금융위원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18호서식] 반환비용청구 신청서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 청구인 | 성명 | | 생년월일 | 소속 | | 직위 (직급) | 청구금액 | 반환계좌 |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 | 금품 (물품) | 수량 (금액)…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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