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4조 (신고의 접수)
이 지침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사무의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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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 금융위원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2호서식] 신고서(자진 신고용)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신 고 자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소속 | | 연락처 | 주소 | 부정청탁을 한 자 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 | 성명 | 직업 (소속) | | 연락처 | 주소…
■ 금융위원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3호서식] 신고서(제3자 신고용)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신 고 자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직업 (소속) | | 연락처 | 주소 | 피신고자 (신고대상) | 성명 | 직업 (소속) | | 연락처 | 주소 |…
■ 금융위원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4호서식] 신고접수 처리부 접수 번호 | 접수 일자 | 담당 | 신고자 | 피신고자(자진신고의 경우 부정청탁자 및 금품등 제공자) | 신고제목 | 처리결과 | 이의신청 결과 (이의신청 한 경우) | 재조사 결과 (재조사 한 경우) | 조치결과 | 비고…
■ 금융위원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5호서식] 접수증 접수번호 | 20 신고 제 호 접수일자 | 20 . . . 신고제목 | 신 고 자 | 위와 같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에 대한 신고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금융위원회 감사담당관실 접수담당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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