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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45개
제1조
목적
제10조
감독기관 등의 조사등 결과의 통보 방법 등
제11조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정청탁의 신고 및 확인 등
제12조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정청탁 신고의 처리 등
제13조
이첩ㆍ송부의 처리 등
제14조
종결처리 등
제15조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의 공개
제16조
위반행위의 기록ㆍ관리
제17조
사교ㆍ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 등
제18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방법 등
제19조
소속기관장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에 대한 조치 등
제2조
윤리강령
제20조
감독기관 등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에 대한 조치 등
제21조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에 대한 조치 등
제22조
이첩ㆍ송부의 처리 등
제23조
종결처리 등
제24조
인도받은 금품등의 처리
제25조
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
제26조
외부강의등의 신고
제27조
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제28조
반환ㆍ인도 비용의 청구
제29조
법 위반행위의 신고
제3조
부정청탁의 신고 방법 등
제30조
조사기관의 법 위반행위의 신고에 대한 확인 등
제31조
조사기관의 법 위반행위의 신고에 대한 조치 등
제32조
국민권익위원회의 법 위반행위의 신고에 대한 확인
제33조
국민권익위원회의 법 위반행위의 신고의 처리 등
제34조
조사기관의 이첩ㆍ송부의 처리
제35조
종결처리 등
제36조
법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37조
수사 개시ㆍ종료의 통보
제38조
신분보호 조치 등
제39조
청렴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4조
소속기관장의 부정청탁의 신고에 대한 확인 등
제40조
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 등
제41조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42조
교육 등
제43조
징계기준
제4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5조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한 위반 사실 통지
제5조
소속기관장의 부정청탁 신고의 처리 등
제6조
소속기관장의 조사 결과의 통보 방법 등
제7조
소속기관장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한 조치
제8조
감독기관 등의 부정청탁의 신고 및 확인 등
제9조
감독기관 등의 부정청탁 신고의 조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