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실적평가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에 관한 고시 제2조 (실적평가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0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정책의 실적평가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에 따른 실적평가기관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에 따른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 중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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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