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법령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47개
제1조
목적
제10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의 수립
제11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의 승인
제12조
농촌특화지구의 종류
제13조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등
제14조
농촌특화지구 지정 등의 의제
제15조
주민제안
제16조
농촌협약의 체결 등
제17조
농촌협약의 신청
제18조
농촌협약의 평가
제19조
농촌협약의 변경 및 해약
제2조
정의
제20조
농촌협약의 관리
제21조
통합지침
제22조
주민협정의 체결
제23조
주민협의회
제24조
주민협정의 변경 및 폐지 등
제25조
주민협정의 이행 지원
제26조
사업시행자
제27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계획의 수립
제28조
사업계획의 승인
제29조
사업시행 방식
제3조
정부 등의 책무
제30조
토지 등의 수용
제31조
다른 법률의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32조
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설치 등
제33조
광역ㆍ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설치 등
제34조
지원조직
제35조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
제36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실적 평가
제37조
보고 및 검사 등
제38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의 수립ㆍ운영에 대한 감독 및 조정
제39조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0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41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
제42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에 대한 지원
제43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제44조
농촌공간종합정보체계 구축 등
제45조
벌칙
제46조
양벌규정
제47조
과태료
제5조
국토계획 등과의 관계
제6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의 수립
제7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9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