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농촌공간재구조화법 · 공포일 2026-03-05 · 시행일 2026-07-01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조문 4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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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26-03-05 · 시행 2026-07-01 · 조문 4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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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의 2026-07-01 시행 기준 조문 47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소멸 위기 등에 대응하여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와 재생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삶터ㆍ일터ㆍ쉼터로서의 농촌다움을 회복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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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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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의 수립제11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의 승인제12조 농촌특화지구의 종류제13조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등제14조 농촌특화지구 지정 등의 의제제15조 주민제안제16조 농촌협약의 체결 등제17조 농촌협약의 신청제18조 농촌협약의 평가제19조 농촌협약의 변경 및 해약제2조 정의제20조 농촌협약의 관리제21조 통합지침제22조 주민협정의 체결제23조 주민협의회제24조 주민협정의 변경 및 폐지 등제25조 주민협정의 이행 지원제26조 사업시행자제27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계획의 수립제28조 사업계획의 승인제29조 사업시행 방식제3조 정부 등의 책무제30조 토지 등의 수용제31조 다른 법률의 인ㆍ허가 등의 의제제32조 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설치 등제33조 광역ㆍ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설치 등제34조 지원조직제35조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제36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실적 평가
제37조 ~ 제9조 (17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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