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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27개
제1조
목적
제10조
농촌협약
제11조
주민협정의 인가ㆍ공고 등
제12조
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13조
주민협정의 변경 및 폐지 등
제14조
주민협정의 이행 지원
제15조
사업시행자
제16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계획의 수립
제17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계획의 승인
제18조
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위원회
제19조
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 및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구성ㆍ운영
제2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의 수립ㆍ변경
제20조
지원조직의 업무
제21조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의 지정 등
제22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실적 평가
제23조
농촌공간모니터링체계 구축
제24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5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 등에 관한 특례의 적용범위
제26조
농촌공간종합정보체계 구축 등
제27조
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제4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청회 개최
제5조
기본계획의 승인
제6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제7조
시행계획의 승인
제8조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등
제9조
주민제안의 제안요건 및 처리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