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6-23 · 시행일 2026-07-01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조문 28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26-06-23 · 시행 2026-07-01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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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제10조 농촌협약제11조 주민협정의 인가ㆍ공고 등제12조 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제13조 주민협정의 변경 및 폐지 등제14조 주민협정의 이행 지원제15조 사업시행자제16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계획의 수립제17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계획의 승인제18조 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위원회제19조 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 및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구성ㆍ운영제2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의 수립ㆍ변경제20조 지원조직의 업무제21조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의 지정 등제22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실적 평가제23조 농촌공간모니터링체계 구축제24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제25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 등에 관한 특례의 적용범위제26조 농촌공간종합정보체계 구축 등제27조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제4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청회 개최제5조 기본계획의 승인제6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제7조 시행계획의 승인제7조의2 농촌특화지구의 종류제8조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등제9조 주민제안의 제안요건 및 처리 절차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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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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