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실적평가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에 관한 고시 제3조 (실적평가기관에 대한 업무위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0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정책의 실적평가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실적평가기관에 위탁한다.1.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정책의 추진과정, 실적 및 결과 등의 평가(이하 "실적평가"라 한다)2. 실적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ㆍ분석3.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따른 실적평가단의 운영4. 실적평가 관련 연구 및 컨설팅5. 그 밖의 실적평가와 관련된 업무
②실적평가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다른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각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0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정책의 실적평가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에 따른 실적평가기관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에 따른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 중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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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실적평가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5 시행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실적평가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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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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