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서 정본 등의 작성에 관한 예규 제5조 (서식)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의결서의 정본, 등본 등(이하 "의결서 정본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건절차규칙 제64조에 의한 의결서 등의 정본은 원본의 사본에 별지 서식을 첨부한 것이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개 펼치기
의결서 정본 등의 작성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