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서 정본 등의 작성에 관한 예규 제3조 (직인에 갈음하는 간인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7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의결서의 정본, 등본 등(이하 "의결서 정본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제1항 단서의 천공 방식은 의결서 정본 등의 첫 장부터 말미용지까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 부호가 천공되도록 압날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의 바코드 방식은 사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의결서 정본 등을 출력할 경우 매 장마다 하단 여백에 가로 17.6cm, 세로 1.4cm인 크기의 2차원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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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결서 정본 등의 작성에 관한 예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7 시행된 의결서 정본 등의 작성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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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