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서 정본 등의 작성에 관한 예규 제2조 (간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의결서의 정본, 등본 등(이하 "의결서 정본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의결서 정본 등에는 직인으로 간인하되, 천공 또는 바코드 방식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②「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 제62조제1항에 따른 의결서 또는 결정서, 사건절차규칙 제63조제2항에 따른 경정결정서, 사건절차규칙 제7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약식의결서 등, 사건절차규칙 제80조제2항에 따른 재결서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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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결서 정본 등의 작성에 관한 예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7 시행된 의결서 정본 등의 작성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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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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