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현대사와 박물관》발간규정 제6조 (원고의 작성 및 원고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발간하는 정기간행물인《현대사와 박물관》의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필자는‘대한민국역사박물관《현대사와 박물관》원고작성지침’을 따라야 한다.
②게재된 원고는 본 박물관에서 별도로 정한‘원고료 지급 규정’에 따라 원고료가 정산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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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역사박물관《현대사와 박물관》발간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발간 내용제3조 · 발간 일정제4조 · 판권 및 배포제5조 · 편집위원회
제6조 · 원고의 작성 및 원고료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연구 윤리제8조 · 기타 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