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현대사와 박물관》발간규정 제4조 (판권 및 배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발간하는 정기간행물인《현대사와 박물관》의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현대사와 박물관》의 배포권 및 판권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 귀속된다. [별지 1호 서식]
②《현대사와 박물관》은 국내외 주요 박물관, 도서관, 연구기관, 대학 및 유관기관 등에 무상으로 배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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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현대사와 박물관》발간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1 시행된 대한민국역사박물관《현대사와 박물관》발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현대사와 박물관》발간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발간 내용제3조 · 발간 일정
제4조 · 판권 및 배포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편집위원회제6조 · 원고의 작성 및 원고료제7조 · 연구 윤리제8조 · 기타 사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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