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현대사와 박물관》발간규정 제5조 (편집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발간하는 정기간행물인《현대사와 박물관》의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현대사와 박물관》발간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편집위원은 외부 전문가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내부 학예연구관으로 7인 이하로 구성한다.
③외부 편집위원은 한국 근현대사 및 박물관 둥 관련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이 위촉한다.
④편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현대사와 박물관》기획2. 집필 주제 및 집필자 제안3. 기타 발간 및 편집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
⑤편집위원회는 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이 의결된다.
⑥외부 편집위원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제 사례비 지급 기준과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소정의 사례비를 지급받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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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현대사와 박물관》발간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1 시행된 대한민국역사박물관《현대사와 박물관》발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현대사와 박물관》발간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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