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현대사와 박물관》발간규정 제5조 (편집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1예규소관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발간하는 정기간행물인《현대사와 박물관》의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현대사와 박물관》발간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편집위원회를 둔다.
편집위원은 외부 전문가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내부 학예연구관으로 7인 이하로 구성한다.
외부 편집위원은 한국 근현대사 및 박물관 둥 관련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이 위촉한다.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현대사와 박물관》기획2. 집필 주제 및 집필자 제안3. 기타 발간 및 편집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
편집위원회는 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이 의결된다.
외부 편집위원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제 사례비 지급 기준과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소정의 사례비를 지급받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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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현대사와 박물관》발간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1 시행된 대한민국역사박물관《현대사와 박물관》발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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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