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현대사와 박물관》발간규정 제7조 (연구 윤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1예규소관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발간하는 정기간행물인《현대사와 박물관》의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부정행위(이하"부정행위"라 한다.)란 연구의 제안 및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표절, 중복 게재 등의 행위를 말하며, 부정행위 문제가 제기된 원고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술간행물 연구윤리 규정」을 따른다.
부정행위에 관한 제반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비상설위원회인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연구윤리위원회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술간행물 연구윤리 규정」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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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현대사와 박물관》발간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1 시행된 대한민국역사박물관《현대사와 박물관》발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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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