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지진해일·화산 요소별 관측방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2고시소관 · 기상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요소별 관측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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