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지진해일·화산 요소별 관측방법 제2조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요소별 관측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2고시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요소별 관측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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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요소별 관측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요소별 관측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2., 2024.10.22.>1. 지진 요소<img id="144948743"></img>2. 지진해일 요소<img id="144948745"></img>3. 화산 요소<img id="144948781"></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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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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