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4조 (심의ㆍ의결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1예규소관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및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규정」 제9조에 따라 설치하는 국립해양측위정보원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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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기준 수립 등 예산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2. 주요사업의 여건변경 등에 다른 규모, 물량, 설계 및 계약 등 사업 변경에 관한 사항3. 예산이 정한 목적의 변경에 관한 사항4. 월별 재정집행 실적 점검, 부진사업 개선 대책 마련 등 재정관리점검회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기준 수립 등 예산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2. 주요사업의 여건변경 등에 다른 규모, 물량, 설계 및 계약 등 사업 변경에 관한 사항3. 예산이 정한 목적의 변경에 관한 사항4. 월별 재정집행 실적 점검, 부진사업 개선 대책 마련 등 재정관리점검회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한 인건비, 법정경비, 기관운영경비 충당을 위한 소규모 이ㆍ전용 사항2.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적절치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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