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심의요구조문 원문
각 과장은 소관업무가 제4조제1항에 해당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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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과장은 소관업무가 제4조제1항에 해당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사안이 긴급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④ 간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심의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심의의결서를 보존ㆍ관리하며 심의결과를 통보한다.
사안이 긴급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④ 간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심의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심의의결서를 보존ㆍ관리하며 심의결과를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