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6조 (심의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및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규정」 제9조에 따라 설치하는 국립해양측위정보원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과장은 소관업무가 제4조제1항에 해당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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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심의요구서
[별지 제1호 서식] 심 의 요 구 서 1. 안 건 | 2. 제안이유 | 3. 주요내용 | 4. 참고사항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분임예산집행심의회규정 제6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분임예산집행심의를 요구합니다. 20 . . . 심의요구자 : (인) 국립해양측위정보원 분임예산집행심의회 위원장 귀하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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