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8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에 설치하는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기획재정담당관실 서기관을 간사로 둔다.
②간사는 심의회 회무를 담당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연도별 운영실적 현황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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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예산집행심의회 운영실적
(서식 제 2 호) ( )년도 예산집행심의회 운영실적 기관명 : (단위 : 백만원) 심 의 사 항 | 월 일 | 관련예산액 | 심 의 결 과 | 비 고 | | | | | | | | | | | | | | | | ※ 비고란은 특기사항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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