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6조 (심의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에 설치하는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요구는 당해 사업을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하며, 심의회에 심의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심사의뢰서를 심의회에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에 설치하는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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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법무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무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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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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