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에 설치하는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회의에 관한 사무를 통할한다.
위원은 법무과장, 검찰과장, 범죄예방기획과장, 인권정책과장, 국제법무정책과장, 복지과장, 출입국기획과장, 운영지원과장, 기획재정담당관, 법무연수원 총무과장, 그리고 예산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위원장이 위촉한 외부전문가 2인으로 한다.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재정담당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 위원 중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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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법무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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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