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2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에 설치하는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회의에 관한 사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은 법무과장, 검찰과장, 범죄예방기획과장, 인권정책과장, 국제법무정책과장, 복지과장, 출입국기획과장, 운영지원과장, 기획재정담당관, 법무연수원 총무과장, 그리고 예산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위원장이 위촉한 외부전문가 2인으로 한다.
③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재정담당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 위원 중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에 설치하는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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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법무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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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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