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 제2조 (전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공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전문에는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한 후 위원장인을 날인하고 그 일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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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