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 제4조 (공포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공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서 의결된 규칙은 행정예고 등의 특별한 절차를 거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결된 후 15일 이내에 사무처장이 공포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규칙은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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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5 시행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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