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 제6조 (시행일)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5고시소관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공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