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의 전자적 본인확인장치 표준규격 제머리말조 (조문 밖 본문)
1. 공식 조문 원문
Ⅰ. 개 요
1.목 적
가.이 규격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사무정보처리용으로 구매하여 사용하는 무인민원발급기에 부가되는 전자적 본인확인장치에 관한 표준규격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나.이 전자적 본인확인장치를 무인민원발급기(KIOSK)에 적용함에 있어 필요한 기능, 성능, 안전성, 신뢰성 및 상호 연계성 등의 확보와
다.무인민원발급 업무의 효율적이고 정확한 처리 및 기기의 유지보수, 성능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적용범위
이 표준규격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보기술(IT)을 이용하여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이용하는데 필요한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KIOSK)의 전자적 본인확인장치에 적용한다.
3.근 거
가.「전자정부법」 제50조(표준화)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표준화)
나.「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 발급) 제2항
아.모바일 신분증이란 주민등록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분증에 대해 해당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신분증(「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신분증)을 말하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본인확인을 위한 모바일신분증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2조(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에 대한 본인 확인) 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공통 운영기반에 행정기관 등의 장이 발급한 전자적 방식의 신분증 중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신분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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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에 대한 본인 확인제32조 ·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 발급제50조 · 표준화제59조 ·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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