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6-05-06 · 시행일 2026-05-06 · 소관 - · 총 65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5-06 · 시행 2026-05-06 · 조문 6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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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민원편람의 비치 등 신청편의의 제공제10의2조 전자민원창구의 설치제11조 전자민원창구의 운영 등제11의2조 전자민원창구 등의 이용 제한제12조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ㆍ교부제13조 민원문서의 이송 절차 및 방법 등제14조 질의민원의 처리기간 등제15조 건의민원의 처리기간 등제16조 기타민원의 처리기간 등제17조 고충민원의 처리 등제18조 민원처리 과정에 대한 시정 요구제19조 처리기간의 계산제2조 민원인 및 공공기관의 범위제20조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제21조 처리기간의 연장 등제22조 처리상황의 확인ㆍ점검제23조 처리진행상황 등의 통지제24조 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제25조 민원문서의 반려 등제26조 반복 또는 중복되는 다수인관련민원의 처리제27조 다수인관련민원의 관리제28조 민원심사관의 업무 등제29조 처리결과의 통지방법 등제3조 민원인 등의 정보 보호제30조 전자문서의 출력 사용 등제31조 담당자의 명시제32조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 발급제33조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안내제34조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처리절차
제35조 ~ 제7의3조 (30개)
제35조 복합민원의 처리 방법 및 절차 등제36조 민원실무심의회의 설치ㆍ운영 등제37조 민원후견인의 지정ㆍ운영제38조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제38의2조 다수인관련민원 등에 관한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제39조 행정기관의 장의 최종결정제4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제40조 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절차 등제41조 민원제도의 개선제42조 조정회의의 기능제43조 조정회의의 구성 등제44조 조정회의의 의견 청취 등제45조 조정회의 위원장의 직무제46조 조정회의 위원장의 직무대행제47조 조정회의 운영세칙제48조 의견 수렴제48의2조 민원 간소화 방안의 제출 등제48의3조 법정민원 신설 사전진단제49조 확인ㆍ점검 등제5조 민원의 신청 방법제50조 평가제51조 민원행정에 관한 여론 수집제5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53조 국회 등의 특례제5의2조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전자적 제출의 예외제5의3조 제출된 전자화문서의 진본성 확인제6조 민원의 접수제7조 신청서 및 구비서류제7의2조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전자적 확인 등제7의3조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