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의 전자적 본인확인장치 표준규격 제32조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2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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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항○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문서를 발급할 때 민원 법령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하는 경우에 법령에서 특별히 본인확인 방법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전자적 매체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다.4. 용어의 정의가. 무인민원발급기(KIOSK)란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기관 또는 공공장소에 설치하여 민원인이 직접 민원사항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장비를 말한다.나. 전자적 본인확인장치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본인확인이 필요한 증명민원 발급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생체지문과 전자적 주민등록 지문정보의 일치여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이 보관ㆍ관리하고 있는 지문정보 또는 생체지문과 주민등록증 지문 및 전자적 주민등록전자 지문정보의 일치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장치 또는 모바일신분증 인증수단을 말한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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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항○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문서를 발급할 때 민원 법령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하는 경우에 법령에서 특별히 본인확인 방법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전자적 매체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다.4. 용어의 정의가. 무인민원발급기(KIOSK)란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기관 또는 공공장소에 설치하여 민원인이 직접 민원사항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장비를 말한다.나. 전자적 본인확인장치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본인확인이 필요한 증명민원 발급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생체지문과 전자적 주민등록 지문정보의 일치여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이 보관ㆍ관리하고 있는 지문정보 또는 생체지문과 주민등록증 지문 및 전자적 주민등록전자 지문정보의 일치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장치 또는 모바일신분증 인증수단을 말한다.다. 생체지문은 인체에 있는 손가락의 지문을 말한다.라. 주민등록증 지문이란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지문을 말한다.마. 전자적 주민등록 지문정보란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지문과 동일한 지문으로 전자적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지문정보를 말한다.바. 본인거부율(FRR)이란 생체지문과 동일인의 전자적 주민등록 지문정보 또는 관계 행정기관이 보관ㆍ관리하고 있는 지문정보를 비교하였을 때 또는 생체지문과 동일인의 주민등록증 지문 및 전자적 주민등록지문정보를 비교하였을 때 동일인임을 거부하는 오류 발생율을 말한다.사. 타인인식율(FAR)이란 생체지문과 타인의 전자적 주민등록 지문정보 또는 관계 행정기관이 보관ㆍ관리하고 있는 지문정보를 비교하였을 때 또는 생체지문과 타인의 주민등록증 지문 및 전자적 주민등록지문정보를 비교하였을 때 동일인으로 판단하는 오류 발생율을 말한다.아. 모바일 신분증이란 주민등록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분증에 대해 해당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신분증(「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신분증)을 말하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본인확인을 위한 모바일신분증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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