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1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6조의3제5항에 따라 해양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긴급구조지원기관이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었는지 평가하기 위하여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