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에 관한 규정 제2조 (평가대상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6조의3제5항에 따라 해양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긴급구조지원기관이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었는지 평가하기 위하여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 평가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2. 국방부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7조제3항제2호에 따른 탐색구조부대로 지정하는 군부대와 그 밖에 긴급구조지원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부대3. 지방항공청4.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5.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6. 지방해양수산청7. 어업관리단8.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환경공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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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1 시행된 (해양경찰청)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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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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