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에 관한 규정 제3조 (긴급구조자원조사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6조의3제5항에 따라 해양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긴급구조지원기관이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었는지 평가하기 위하여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유지해야 하는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의 구성요소는 별지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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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1 시행된 (해양경찰청)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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