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공익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3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신고된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익신고자가 제15조에 따른 조사결과 또는 제17조에 따른 종결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방문ㆍ우편ㆍ인터넷ㆍ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공익신고책임관은 이의신청 접수 및 취소 등에 대해서는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를 준용한다.
공익신고책임관은 이의신청을 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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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3 시행된 법무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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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