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공익신고의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신고된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신고서를 방문ㆍ우편ㆍ인터넷의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접수하여야 한다.
②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익신고가 아닌 일반 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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