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조달센터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우정사업조달센터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심의회의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심의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심의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심의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④심의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우정사업조달센터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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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위원회피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위 원 회 피 신 청 서 ○ 청원명 : 본인은「우정사업조달센터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원심의회 회피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피 사유 : 20 . .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우정사업조달센터 청원심의회 위원장 귀하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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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조달센터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심의회 구성제6조 · 심의회 심의사항제7조 · 심의회 운영제8조 · 심의회 개최 요구제9조 · 자료 제출 등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0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비밀준수 의무제12조 · 위원 해촉제13조 · 수당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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