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조달센터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5조 (심의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7훈령소관 · 우정사업조달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우정사업조달센터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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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제1항의 위원 중에서 우정사업조달센터장이 지명한다.
③제1항에 따른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우정사업조달센터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등으로 하여야 하고, 우정사업조달센터장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제3항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은 우정사업조달센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⑤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의 청원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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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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