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우정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5조 (정보공개 운영 점검 및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경인지방우정청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는 처리부서 및 소속기관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한 경우,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 및 소속기관 등에 시정 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주관부서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정보공개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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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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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방우정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수당 등 경비지급제11조 ·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등제12조 · 정보공개 심의회의 개최요구제13조 · 공개의 방법제14조 · 비용부담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5조 · 정보공개 운영 점검 및 교육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