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우정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5조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경인지방우정청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인청장은 법 제9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경인청장은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의 이익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이익간의 비교형량을 통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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