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예방약제의 약효 지속기간 고시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1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0조제2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6제2항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약제를 주사하는 경우에 그 예방약제별 약효 지속기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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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고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0조제2항제4호에 따라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이동할 수 있는 요건중 재선충병 예방약제를 주사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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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0조제2항제4호에 따라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이동할 수 있는 요건중 재선충병 예방약제를 주사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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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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