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약칭 재선충방제법 · 공포일 2025-01-31 · 시행일 2026-02-01 · 소관 산림청 · 조문 33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 법률 · 소관 산림청 · 공포 2025-01-31 · 시행 2026-02-01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소나무재선충병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산림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으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피해방지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함으로써 국토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5>
전체 조문 ·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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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8조의2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소나무류의 이동제한 등제10조의2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소나무류의 이동제10조의3 소나무류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제11조 방제방법제12조 발생지역 주변 산림관리제13조 단속 등제13조의2 산지전용등의 신청ㆍ신고 서류 등제14조 방제작업의 점검제14조의2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제14조의3 재선충병명예감시원제14조의4 제15조 포상금제1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16조의2 권한의 위임ㆍ위탁제16조의3 인ㆍ허가 등의 의제제17조 벌칙제18조 양벌규정제19조 과태료제2조 정의제3조 산림소유자등의 의무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5조 방제대책본부제6조 예비관찰조사제6조의2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제6조의3 토지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제7조 신고ㆍ보고 및 진단제7조의2 역학조사제8조 방제명령 및 방제사업 시행 등제8조의2 방제비용
제8조의3 ~ 제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