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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LAW · 법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법률 · 공포 2025-01-31 · 시행 2026-02-01

조문 33개
제1조
목적
제10조
소나무류의 이동제한 등
제10의2조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소나무류의 이동
제10의3조
소나무류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제11조
방제방법
제12조
발생지역 주변 산림관리
제13조
단속 등
제13의2조
산지전용등의 신청ㆍ신고 서류 등
제14조
방제작업의 점검
제14의2조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14의3조
재선충병명예감시원
제14의4조
제15조
포상금
제1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6의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6의3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17조
벌칙
제18조
양벌규정
제19조
과태료
제2조
정의
제3조
산림소유자등의 의무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
방제대책본부
제6조
예비관찰조사
제6의2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제6의3조
토지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제7조
신고ㆍ보고 및 진단
제7의2조
역학조사
제8조
방제명령 및 방제사업 시행 등
제8의2조
방제비용
제8의3조
방제사업의 설계ㆍ감리
제8의4조
방제사업의 대행 등
제9조
반출금지구역 지정ㆍ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