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예방약제의 약효 지속기간 고시 제3조 (약효 지속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0조제2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6제2항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약제를 주사하는 경우에 그 예방약제별 약효 지속기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나무재선충병의 예방약제별 약효 지속기간은 [별표]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0조제2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6제2항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약제를 주사하는 경우에 그 예방약제별 약효 지속기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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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약제의 약효 지속기간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1 시행된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약제의 약효 지속기간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약제의 약효 지속기간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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