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기구의 종류에 관한 고시 제2조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2공포 · 2024-11-26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와 같은 조 제2항제17호에 따른 무동력수상레저기구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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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력 조정2. 동력 카약3. 동력 카누4. 동력 수상자전거5. 동력 서프보드6. 동력 웨이크보드7. 수중익(水中翼)형 전동보드8. 에어보트9. 동력 스키프10. 동력 패들보드11. 동력 밸리보트(초소형 고무보트)12. 사업장용 유람기구(5마력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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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력 조정2. 동력 카약3. 동력 카누4. 동력 수상자전거5. 동력 서프보드6. 동력 웨이크보드7. 수중익(水中翼)형 전동보드8. 에어보트9. 동력 스키프10. 동력 패들보드11. 동력 밸리보트(초소형 고무보트)12. 사업장용 유람기구(5마력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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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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