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공포일 2025-12-16 · 시행일 2025-12-21 · 소관 - · 총 39조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12-16 · 시행 2025-12-21 · 조문 3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상레저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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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면허시험의 면제 등제11조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 등제12조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취소 기준 등제13조 조종면허증의 갱신 연기 등제14조 수상안전교육의 면제대상제15조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 등제16조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취소 기준 등제17조 시험대행기관의 지정 등제18조 시험대행기관의 지정취소 기준 등제19조 시험대행기관에 대한 감독 등제2조 수상레저기구의 종류제20조 운항방법 등의 준수제21조 수상레저활동 제한의 예외제22조 수상레저기구의 정원 산출기준제23조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제24조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의 구성 등제25조 안전점검의 대상 및 절차 등제26조 인명구조요원ㆍ래프팅가이드의 자격기준 등제27조 위험물의 범위제28조 영업의 제한 대상이 되는 수상레저기구제29조 자료 제출제3조 수상레저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제30조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의 보험등의 가입제31조 수상레저사업자의 보험등의 가입제32조 보험등의 가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제33조 보험등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축ㆍ운영제34조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5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제36조 권한의 위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