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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39개
제1조
목적
제10조
면허시험의 면제 등
제11조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12조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취소 기준 등
제13조
조종면허증의 갱신 연기 등
제14조
수상안전교육의 면제대상
제15조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 등
제16조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취소 기준 등
제17조
시험대행기관의 지정 등
제18조
시험대행기관의 지정취소 기준 등
제19조
시험대행기관에 대한 감독 등
제2조
수상레저기구의 종류
제20조
운항방법 등의 준수
제21조
수상레저활동 제한의 예외
제22조
수상레저기구의 정원 산출기준
제23조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제24조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의 구성 등
제25조
안전점검의 대상 및 절차 등
제26조
인명구조요원ㆍ래프팅가이드의 자격기준 등
제27조
위험물의 범위
제28조
영업의 제한 대상이 되는 수상레저기구
제29조
자료 제출
제3조
수상레저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0조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의 보험등의 가입
제31조
수상레저사업자의 보험등의 가입
제32조
보험등의 가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
제33조
보험등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축ㆍ운영
제34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35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36조
권한의 위임
제37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8조
규제의 재검토
제39조
과태료 부과기준
제4조
조종면허 대상 및 기준
제5조
조종면허의 결격사유
제6조
조종면허의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제7조
면허시험의 실시
제8조
필기시험의 과목 및 방법 등
제9조
실기시험의 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