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기구의 종류에 관한 고시 제3조 (무동력수상레저기구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2공포 · 2024-11-26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와 같은 조 제2항제17호에 따른 무동력수상레저기구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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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2조제2항제17호에 따른 무동력수상레저기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리버버그2. 무동력 페달형 보트3. 무동력 페달형 보드4. 스킴보드5. 수중익(水中翼)형 보드6. 윙보드7. 밸리보트(초소형 고무보트)8. 세일링 카약ㆍ카누9. 물추진형(waterjet)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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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2조제2항제17호에 따른 무동력수상레저기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리버버그2. 무동력 페달형 보트3. 무동력 페달형 보드4. 스킴보드5. 수중익(水中翼)형 보드6. 윙보드7. 밸리보트(초소형 고무보트)8. 세일링 카약ㆍ카누9. 물추진형(waterjet)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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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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