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판매비율심의회 운영규정 제9조 (회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법시행규칙」제2조의2에 따라 기준판매비율 결정을 위한 기준판매비율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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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소집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다음 기한 또는 기일에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1. 각 과세물품의 기준판매비율 심의 : 3년마다2. 주류의 기준판매비율 심의 : 2년마다3.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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