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판매비율심의회 운영규정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법시행규칙」제2조의2에 따라 기준판매비율 결정을 위한 기준판매비율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주관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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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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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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