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판매비율심의회 운영규정 제5조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법시행규칙」제2조의2에 따라 기준판매비율 결정을 위한 기준판매비율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별소비세법시행규칙」제2조의2 제2항 및 「주세법시행규칙」 제2조의2에 해당되는 외부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원 위촉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외부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심의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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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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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