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판매비율심의회 운영규정 제5조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법시행규칙」제2조의2에 따라 기준판매비율 결정을 위한 기준판매비율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개별소비세법시행규칙」제2조의2 제2항 및 「주세법시행규칙」 제2조의2에 해당되는 외부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원 위촉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외부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심의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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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구성제3조 · 심의회의 기능제4조 · 위원장의 직무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5조 ·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위원의 임기제7조 · 위원의 위촉해제제8조 · 회의운영제9조 · 회기제10조 · 안건의 송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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