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판매비율심의회 운영규정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법시행규칙」제2조의2에 따라 기준판매비율 결정을 위한 기준판매비율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준판매비율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국세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하 "내부위원"이라 한다)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외부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여성위원 3명 이상을 포함한 9명을 국세청장이 위촉한다.1. 기획재정부장관의 추천 4명2. 국세청장의 추천 5명
위촉받은 위원이 제7조에 따라 위원자격을 상실한 경우 국세청장은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