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판매비율심의회 운영규정 제2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법시행규칙」제2조의2에 따라 기준판매비율 결정을 위한 기준판매비율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준판매비율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국세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하 "내부위원"이라 한다)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외부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여성위원 3명 이상을 포함한 9명을 국세청장이 위촉한다.1. 기획재정부장관의 추천 4명2. 국세청장의 추천 5명
③위촉받은 위원이 제7조에 따라 위원자격을 상실한 경우 국세청장은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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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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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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